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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심 패소와 미국 그리고 박근혜 정부
폭스   입력 : 2019.05.13 14:50:30    댓글 0개  스크랩하기

김어준의 뉴스광장에서 송기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WTO에 Korea's claim must fail(한국의 주장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일방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한다.

미국의 이 의견서는 1심과 최종심 모두에 제출되었나 기적적으로 한국이 최종심에서 승소하였다.

1심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1심 패소의 주요원인은 박근혜정부의 대응 때문이란 것이 중론이다.

1심의 준비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3차례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사 대상 중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도 하였다.

또한, 갑작스럽게 2015년 6월에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조사 보고서 또한 나오지도 못하였고 WTO에 제출되지 못하였다.

이에 WTO 재판부는 한국측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송기호변호사는 박근혜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WTO에 해당 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 한 국가는 미국, 유럽 연합 (EU), 캐나다, 중국, 브라질 등 10 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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