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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한국원자력 발전소 사태에서 나타난 조선일보와 원자력학회의 반민족친일(?) 행위
폭스   입력 : 2019.05.21 17:43:36    댓글 2개  스크랩하기



한국의 WTO 상소기구 승소 이전
미국의 원자력 연구기관 아르곤 연구소의 장윤일 석학연구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사고 당시 원자로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한 명도 없었고, 원전 발전으로 나오는 방사능의 양도 자연 방사능의 10만분의 1 정도” (조선일보 1월26일)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승숙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해산물도 방사선 오염을 걱정할 필요 없이 먹어도 된다” (조선일보 1월30일)
=> 거짓 정보 폭스뉴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7년만에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공식 인정했다는 보도

“일본이 승소 이후 국제 여론전에 나설 경우 WTO 협정 준수 모범국인 우리나라가 신인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 3월 11일)
“1심 패소 후 1년 넘게 우리 정부가 뭘 준비했는지 의문...WTO판정이 한일관계 악화에 새 불씨가 될 수 있다”(조선일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19개월간 피폭된 방사선은 평균 12mSv였다. 결국,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보다 심한 방사선에 내모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주선일보 3월 14일)



한국의 WTO 상소기구에서 승소 이후
“이번 판정은 의외...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계속 금지돼 한-일 관계 경색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조선일보 4월 13일)

한국원자력학회는 5월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의 전파 가능성을 사고 초기부터 잘 통제하고 있음에도,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반원전 그룹과 일부 언론의 비과학적인 선전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필요한 방사능 공포에 빠져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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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작성자  2020/04/22 02:10   신고(0)   답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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